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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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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 요건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1.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권자 총수

의정부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
※ 2025년 : 400,992명 (2024. 12. 31. 기준)

연서 주민수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 2025년 : 5,729명 (2024. 12. 31. 기준)

청구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발안 진행절차

  • 청구인 대표자
    •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주민조례발안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문의: ☏031-828-2532)
      • 온 라 인 : 주민e직접 플랫폼(http://www.juminegov.go.kr) 신청
      • 방문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의회사무국 의사팀
  • 의정부시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기간(3개월)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 서명부를 의정부시의회의장에게 제출
  • 의정부시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 시> 이의신청
      접수 · 심사 · 결정
      <유효서명 미달 시> 청구인명부 보정
    • 수리 및 각하 결정
    • <수리 시> 안건 발의
    • 상임위 회부 및 심의
    • 본회의 의결

※ 서식자료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