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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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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시 티엔알 관련, 김지호시원님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고** 2022-11-28 144
안녕하세요.
경기북부고양이 보호연대의 대표 고경숙입니다.

저는 최근에 김지호 시의원께서 의정부 시민이 주도적으로 티엔알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겠다는 훌륭한 의견을 갖고 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마련한 길고양이 중성화 요령에 따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또는 위탁동물병원 등이 맡아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3.2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에 따라 개인 시민이 맘대로 티엔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시민주도 티엔알이 하고 싶은 캣맘들은 2016년까지는 시 위탁계약을 맡은 동물구조협회가 계약해준 동물병원과 시민주도 티엔알을 했고, 동구협이 2017년부터는 수익이 없는 시민주도 티엔알은 안하겠다고 하여, 2017년에 사단법인 땡큐애니멀즈라는 동물보호단체가 시와 티엔알 위탁계약을 해주어서 시민주도티엔알을 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드디어 의정부 시민들이 뜻을 모아 비영리 민간단체인 세이프캣티엔알연합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의정부시의 시민주도 티엔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엔알 관련 부서로 발령된지 얼마되지않은 일자리경제국 국장님과 이번에 당선되신 김지호 시의원님은 알 수 없는 의정부시 티엔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 의정부시 시의회 최정희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은 저와 의정부시 캣맘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TNR 관련 김지호 시의원 면담 요청의 건’으로 판단됩니다.

3. 동일 내용으로 여러 건의 글이 등록되어 해당 사항을 김지호 의원에게 전달해드렸으며, 김지호 의원도 면담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글을 등록해주신 분들에게 각각 연락할 수는 없는 실정임에 따라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대표 고**’ 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고**님의 연락처를 김지호 의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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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