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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공무원 임용 시 병역의무에 따른 군경력은 연봉산정에 반영하는 조례를 요청합니다 이** 2022-09-04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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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목적: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공직 임용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안내용: 1. 현재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위해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연봉제 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임 2. 직무급제 전환 시 기존 호봉제에서 적용받던 군호봉 역시 자동으로 삭제되어 군대 전역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전무해지게 됨 3.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연봉제 공무원을 임용 할 때, 채용공고에 정해진 연봉만을 지급하여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금액의 연봉을 지급 받고 있음. 4. 채용공고 상에는 경력 등에 따라 연봉 조정이 가능하다고 따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방직 연봉제 공무원 절대 다수는 채용공고에 나와있는 연봉만을 지급 받고 있으며, 군호봉을 따로 산정해주지 않는 이유는 연봉제 공무원은 경력직으로 가정하여 직급에 따라 이미 5~10년 정도의 호봉을 연봉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임.(우리 시 인사담당 및 타 지자체 여러 인사담당자를 통해 회신한 사항임) 5.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연봉에 군호봉을 합산받고 있다는 명백한 모순이 있음 6. 직무급제 도입 등 연봉제 공무원의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호봉제에서 보상해주던 군호봉을 연봉제 공무원 임용 시에도 보상해줄 필요가 있음.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연봉제 공무원으로 임용 시 채용공고상에 나와있는 연봉에 군복무 경력은 무조건 산입해주도록 입법을 요청하는 바임. 예시) 연봉제 공무원 채용공고에 제시된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은 병역의무 기간에 따라 제시된 연봉에 군복무 경력을 산입하여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 한달전, 국민신문고(행정안전부)에 이 사안에 대한 요청을 하여 답변을 받은것이 있어서 파일로 첨부합니다. 연봉제 공무원 임용 시 군복무 경력 산입 등의 연봉산정은 지방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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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임기제공무원(연봉제) 임용 시 병역의무에 따른 군경력 연봉산정에 반영하는 조례 제정’의 건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지방공무원의 보수 관련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에 따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지방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뿐, 지방공무원의 보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의회만이 조례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보수를 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4.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봉제 공무원 연봉책정 시 군복무 기간의 무조건적인 산입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5.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했듯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 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까지(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 책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닌 각 소속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량이라 할 것입니다. 6. 또한,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은 의정부시장이 임용권(임기제 채용 및 연봉책정 포함)을 가지고 있으며, 의정부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의정부시의회의장이 임용권(임기제 채용 및 연봉책정 포함)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 신규로 임용될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봉 책정 시 해당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임기제 포함)에 대한 채용권한 및 연봉 책정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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