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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시행 일자 유예 한** 2022-08-15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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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즉시 시행한다 합니다
저는 가능지구 주민으로 30년이 넘는 노후주택 소유자로서 이제야 재개발을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구단위 계획이 즉시 시행 됀다면 재개발시 용절률이 줄어 지역주민들의 부담금이 늘어나 어렵게 진행돼고있는 재개발 사업이 좌초됄수도 있습니다 가능동의 주택 소유자로서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돼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재개발시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시행일을 유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심ㄴ을 위한 시의회의 역활을 절실이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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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시행 유예의 건’으로 해당 민원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소관 부서(도시정책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인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안)에 대하여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부서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시의회 정담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걸쳐 2022년 8월 19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 의정부시는 그동안 주택건설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한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위해 마련한 사항으로 집행부에 귀하의 민원내용을 통보하였으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시기 유예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향후 의정부시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아가는데 있어 우리 시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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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