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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시행유예로 혼란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022-08-13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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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을 위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 도시정책과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곧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제출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지역들은 지구단위지침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작성된 도시계획 등은 폐기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므로 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계획한 사업성은 감소하고 용역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앞두고 있는 지연의 혼선을 방지하면서 시작하는 단계의 지역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건축법을 예로 들면 일부를 개정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따라서 의정부시가 통상적인 관례를 무시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위가 아니할 수 없으며, 시의회 또한 무력하게 보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주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시의회의 역활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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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시행 유예의 건’으로 해당 민원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소관 부서(도시정책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인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안)에 대하여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부서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시의회 정담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걸쳐 2022년 8월 19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 의정부시는 그동안 주택건설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한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위해 마련한 사항으로 집행부에 귀하의 민원내용을 통보하였으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시기 유예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향후 의정부시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아가는데 있어 우리 시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