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민락동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허가승인 취소 바랍니다. 최** 2022-07-18 6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송양유치원 학부모회/운영위원회 입니다.
저희유치원은 2016년에 개원하였고 민락동881번지에 위치한 국공립단설유치원입니다.
현재 17개 학급에 270여명의 원아가 등원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유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2018년 당시 지식산업센터(민락동882번지)사업주가 유치원 바로 옆에 25미터 높이의 아파트형공장 물류센터 건축을 허가승인 시도하려 하였으나 자족시설로서 시행령법에 맞지 않아 건축물 승인이 무산 되었습니다.
당시 학부모를 비롯하여 민락동 이웃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서명에 앞장 서 주었고 뿐만아니라 시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유치원 옆 물류센터 건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나 며칠 전 의정부 교육지원청 담당자(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지원팀장님)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사업주가 도시정책과 혹은 건축디자인과로부터 송양유치원 옆 건축물 허가승인을 이번 7월 말 경에 받을 예정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지난 2021년12월 31일 날짜로 의정부시 도시정책과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시행령에서 자족시설 허용용도를 기존 "도시형공장" 에서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로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시행령 기준으로 법규상 민락동882번지에 대한 자족시설 허가승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허가 승인을 신청하면 내 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 학부모들이 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건축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최근 뉴스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건축 공사 중 크레인 붕괴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유치원 경계선과 바로 맞 닿아 있는 부지에 대형 물류센터 건물이 들어설 경우 유아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이 위협받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2.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이 주변 송산사지 문화재로 인해 높이 제한에 따라 5층 높이에 용적율을 최대화하다 보니 평면적 확대로 유치원 건물과 근접하게 설계되어 있어 건축공사 시 유치원 외부 놀이터를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공사 진행 시 끊임없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유해먼지,소음에 항시 노출될 것임이 확실합니다.(우리 유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놀이 수업을 자랑하는 유치원으로서 놀이터에서 바깥 놀이 활동을 날마다 하고 있음)

3.민락동 송양유치원은 개원 이래 유치원 앞 좁은 2차선 도로로 주변 시설물 및 건축물(테니스장,완공 예정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모델하우스 등)과 수시 불법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 등,하원 시 항상 교통 체증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 1.5톤~3톤 물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 경우 아이들의 등,하원시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입니다.

4.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이 유치원 외부 놀이터와 근접 설계되어 일조권 피해가 막심합니다.4년전 사업자 측에서 사업설명회 당시 놀이터 바닥에 열선장치,반사판 설치 등을 제안하였으나 우리 유치원에는 옥상에 대형 태양광 반사판이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교육시설 주변에 절대 설치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설치물로 입증되었습니다.

5.송산사지,미술도서관,송민학교,유치원 등 문화,교육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민락지구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복합문화도시를 내세우는 의정부시의 표상과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락천을 따라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잦은 물류차량 통행으로 불편을 제공 할 것입니다.(의정부에 현제 자족시설로 지정된 부지가 6개 있음)

6.4년전 협의 당시 사업주가 의회와,교육청,유치원과 이해 충돌이 있었음에도 코로나로 잠잠한 시기를 이용해 어떠한 협의,검토 없이 법지침을 바꾼 행위에 대해 건축디자인과 및 도시정책과에 배임 및 책임 소제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님들과도 아무런 협의나 내용 전달이 없었음)

7.물류센터 건축물 부지 초입구에 소방서가 들어설 예정으로 교통 환경평가에 적합한지 검토 요청합니다.

7월1일 취임식을 마치고 시장님께서는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히셨습니다.문화와 교육환경이 자리잡고 있는 민락동에 쾌적한 환경 조성과 자라나는 새싹 같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허가를 불허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민락동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허가 승인 취소의 건’ 민원내용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본 부지상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사항은 없어 건축허가 불허 여부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을 확인 할 수 없었으나, 다만 향후 건축허가 신청시 본 민원내용을 적극 검토 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부서에 민원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걱정하시고 불편하시는 민원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도시정책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식산업센터 공사 시 비산·먼지 및 소음 문제 등의 교육 환경 문제
- 해당 공사 시 먼지, 소음, 공사차량 안전 문제 등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의정부시의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송양유치원 앞 2차선 도로의 교통 체증 및 안전사고 문제
- 언급하신 해당 도로는 중로3-4호선, 폭원 12m 도로로, 지식산업센터 추진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 및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부지의 교통처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문제
- 의정부시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인한 유치원의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건물 및 운동장에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 변경에 대한 문제
- 해당 부지는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필지로써 2015년 준공 전 자족시설용지로 결정된 사항이며, 허용용도는 업무시설, 도시형 공장 등이 있습니다. 2015년 11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되었으며, 이에 의정부시 도시정책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관련 절차에 따라서 법령 개정내용 및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 인근 민락동 884번지 소방서 부지에 대한 교통환경평가 적합 여부
- 해당 부지는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준공 당시 이미 공공청사(소방서)용지로 결정되었으며 그 후 획지의 면적이 감소 외에는 변경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도시계획시설(소방서)의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3.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공감,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부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