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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물류창고 관련 도시계획조례(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정 요청 제** 2022-03-11 614
안녕하십니까, 최근 물류센터 관련 이슈가 상당하여 도시계획 조례 제정을 요청 드립니다.

관련 법 등에 의해 인허가가 완료된 창고시설은 시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하더라도, 신규 개발하는 창고시설의
경우 창고시설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상에 창고시설 개발의 경우 주거지와 200m 이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인접해있을 경우 주거지의 소음, 환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용인시 창고시설 개발 관련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상 별표입니다.


[별표 26]〈신설 2021. 9. 27〉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0조제3항 관련)

1. 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기존 창고 및 공장의 집단화 지역에 입지하여야 하며, 집단화 지역은 준공 또는 기 허가된 부지면적이 50,000㎡ 이상이어야 함
나. 국도ㆍ지방도ㆍ시도에서 신청지까지 노폭(포장폭) 8m 이상(부지면적 6만㎡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함
다. 진입도로는 국도ㆍ지방도ㆍ시도의 양방향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여야 하고, 대형자동차 기준 이상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전반경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
라. 주거지역 및 취락지와 신청 부지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되어야 함(주거지역 및 취락지가 국도ㆍ지방도로 분리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주거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의 주거지역, 취락지는 1헥타르당 10호 이상의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집단화 지역은 제27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나. 제1호 다목과 라목의 조건을 갖추고 국도ㆍ지방도ㆍ시도에서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다. 농업용 창고시설인 경우

비 고
1. 제1호라목의 주거지역 및 취락지(이하 주거지)와 이격거리는 신청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택의 필지 경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주거지 면적과 주택 호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주거지 면적 1ha당 주택이 10호 이상 있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취락지로 본다. 다만, 주거지 면적이 1ha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2)에 따른다.
가. 주거지 면적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지별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주택이 있는 필지간 이격거리가 50m 이내의 해당 필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다.
2)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점에 주택이 없는 지목이 대지인 필지는 제외한다.
3) 주택이 2개 이상의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필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다.
4) 용도지역 결정 이전부터 이용된 무허가 주택이 있는 필지도 포함하되, 임야 내 무허가 주택은 필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5) 국ㆍ공유지내는 대부, 임대 등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필지면적을 합산한다.
나. 주거지 면적 1ha당 주택호수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취락지 여부를 판단한다.
1) 주거지 면적이 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ha당 가구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주거지 면적이 1ha 미만이라도 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 취락지로 인정하고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취락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다가구 주택은 1호로 산정하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1호로 산정한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물류창고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소관 부서(도시정책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재 의정부시는 기본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각 호 별표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규정되어 있으며, ‘창고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에서 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 제도입니다.
○ 민원인께서 제시한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은 주거지의 소음, 환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안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으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권리를 규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에 따라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무분별한 창고시설의 설치로 인해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4.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창고시설’의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 향후 창고시설의 설치로 인해 시민들에게 각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부시청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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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