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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명예수당 지불에 나이 차별(65세이상만 지불)은 없어져야 합니다! 김** 2022-01-14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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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불하는 보훈명예수당 (월 8만원)은 65세 미만의 국가유공자들에게도 지불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국가유공자들에게 지불하는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만 지불하는 것은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단지 나이가 65세미만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로서 이와 같은 제도로 보훈명예수당을 못 받는 65세미만 국가유공자들과 가족들은 상대적인 차별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월8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65세 미만 국가유공자들에게도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시재정상 어려움으로 65세이상에게만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84만여 보훈대상자중에 65세 미만은 전체의 23%밖에 되지 않는데 지자체들이 재정문제로 전체의 23%밖에 안되는65세 미만의 보훈대상자에게 지불을 못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포천시는 나이제한없이 월 10만원씩의 보훈명예수당을 지불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도 나이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안 준다는 사실에 65세미만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은 의정부시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하루빨리 65세미만 국가유공자들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불하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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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해당부서(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훈명예수당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포함) 대비 만 65세 이상은 약 80%로 타 시·군에 비하여 많은 인원수임에 따라,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의견주신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제한 폐지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 등 추후 검토가 필요하여, 이 건에 대해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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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