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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산지구 초등학교 인근 물류센터 반대합니다. 이** 2021-12-16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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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문화도시, 살기좋은 의정부라는 타이틀을 걸고 가면서
초등학교 300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주거단지 인근에 물류센터 유치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미래가 밝은 어린이들의 등교길을 대형 트럭의 위험에 노출 시키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도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나 대형트럭의 시야에는 어린이는 더더욱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인근에 물류센터를 유치하겠다구요? 의정부 시민이 80프로 이상 반대하는 물류센터를 왜 강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혼잡도 예상되지만, 교통혼잡을 떠나서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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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설 반대의 건’으로 판단되며, 해당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의정부시 소관 부서(투자사업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귀하의 민원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로써 도시의 고용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획된 용지이며,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시행승인 고시(2018. 4. 30.)부터 창고시설의 건설이 가능한 용지로 계획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에 맞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득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4. 해당 용지는 ‘20. 10. 29.에 사업시행자인 의정부리듬시티㈜가 토지를 매각하였고, 매수자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용도인 창고시설(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21. 11. 30. 건축허가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5. 또한, 교통영향평가 시 반영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진출입 계획 상 물류차량의 주 이용도로는 고산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인근이 아닌 동의정부IC를 통한 국도43호선이며 진입은 대로3-1호선을 이용하고, 진출은 중로1-1호선을 이용하게끔 교통계획이 수립되어 운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게 본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확인하도록 의정부시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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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