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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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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의정부 물류센터 반대합니다 조** 2021-12-16 26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고산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입주도 하기전에 의정부를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는 경기남부처럼 경기북부도 발전에 힘쓰길
기대하며 의정부 리듬시티에서 근교에 살면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자 선택한 곳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하는 환경이 될 예정이라니

초등학교 근교 물류센터가 웬말입니까!!
군사도시 의정부에서 복합문화도시로 탈바꿈 하신다더니 그게 아니라 복합물류도시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의정부 시민으로 안타깝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집값에 밀려 의정부로 올라오는 현실에서 의정부라는 지역의 선택이 삶의 질을 높여
그 선택이 틀린선택이 아니라 생각되어야하는데
삶의 질을 높이기는 커녕 시궁창으로 빠지는 기분이 듭니다

부디 의정부 시민의 소리침을 보시고
의정부 물류센터를 철회하시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특히 아이들 만큼은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고산 리듬시티내 초등학교 근교의 물류센터를
철회해주세요

아이들 만큼이라도 지켜주세요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설 반대의 건’으로 판단되며, 해당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의정부시 소관 부서(투자사업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귀하의 민원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로써 도시의 고용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획된 용지이며,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시행승인 고시(2018. 4. 30.)부터 창고시설의 건설이 가능한 용지로 계획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에 맞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득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4. 해당 용지는 ‘20. 10. 29.에 사업시행자인 의정부리듬시티㈜가 토지를 매각하였고, 매수자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용도인 창고시설(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21. 11. 30. 건축허가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5. 또한, 교통영향평가 시 반영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진출입 계획 상 물류차량의 주 이용도로는 고산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인근이 아닌 동의정부IC를 통한 국도43호선이며 진입은 대로3-1호선을 이용하고, 진출은 중로1-1호선을 이용하게끔 교통계획이 수립되어 운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게 본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확인하도록 의정부시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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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