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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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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고산동초등학교옆 물류센터 당장철회하시오!! 김** 2021-12-15 24
아이들은 우리의미래!!????대통령이하 모든정치인들이 항상떠들고다니죠!!출산장려정책등등 아무리 정책을해봐도 아이들의인구는 늘지않고있습니다.이런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의정부시는 100년먹거리랍시고 새로생기는신도시급아파트에 어린자녀들을위해생기는학교!고산제2초등학교옆에 이커머스물류센터를 허가하고진행중이라는건!!이걸 진행시킨모든사람들은 나라의미래를 짊어질 우리아이들인생을 어땋게책임질것인지..분명한 책임을져야할것입니다.대형차들이 즐비하게다닐것이뻔하므로 사고는 당연히생길것입니다..학교주변에 시속30km제한일텐데...물류센터차들이다니는곳은 예외일까요?? 대체무슨생각으로일들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정확히 초등학교와의거리350m정도입니다..당신들이진정 대한민국을생각한다면 이런 가장기본적인 상식은 지켜가며일들하세요..이번물류센터건은 없던일로 빠른처리바랍니다.만약 계속 추진할경우에는 결국 당신들만 크게다칠거니까요.!국민들..도민들 우숩게보지마시고여..당신들보다 높으신분들많이아는사람들도 많다는거 유념하시고여..그냥하는말절대아닙니다..다시한번말하지만..초등학교옆물류센터 허가한사람은 인간이되실길바랍니다.빠른시일안에이말도안되는 사안 철회문 발표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시길바랍니다.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설 반대의 건’으로 판단되며, 해당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의정부시 소관 부서(투자사업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귀하의 민원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로써 도시의 고용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획된 용지이며,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시행승인 고시(2018. 4. 30.)부터 창고시설의 건설이 가능한 용지로 계획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에 맞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득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4. 해당 용지는 ‘20. 10. 29.에 사업시행자인 의정부리듬시티㈜가 토지를 매각하였고, 매수자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용도인 창고시설(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21. 11. 30. 건축허가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5. 또한, 교통영향평가 시 반영된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진출입 계획 상 물류차량의 주 이용도로는 고산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인근이 아닌 동의정부IC를 통한 국도43호선이며 진입은 대로3-1호선을 이용하고, 진출은 중로1-1호선을 이용하게끔 교통계획이 수립되어 운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게 본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확인하도록 의정부시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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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