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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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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속기(速記)]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 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을 「속기」라 한다. 속기된 내용을 다시 일반인이 알 수 있게 글자로 전환시키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속기사라 한다. 

[속기록(速記錄)]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놓은 기록을 말한다. 또 속기록은 회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 

[수정동의(修正動議)]

국회법 또는 각 지방의회 회의 규칙상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또,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수정안(修正案)]

수정안은 제안된 원안에 추가, 삭제 또는 내용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 건 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정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수정안에는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이 있다. 

[승인안(承認案)]

승인안은 집행기관이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사후 동의)을 받거나,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을 하기 위해 사전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이다. 

승인안의 예는 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결산이나 예비비에 대한 승인이 있다.

[시의원(市議員)]

시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시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 소개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 겸직 금지 의무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시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공고가 있을 때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 중이라도 사직, 겸직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때의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상실 결의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시정질문(市政質問)]

시정질문은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것이다.  

[시행규칙(施行規則)]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신상발언(身上發言)]

어떤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議院)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는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보고(審査報告)]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