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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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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의사(議事)]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의사정족수, 의사일정, 의장의 의사정리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의사봉 3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 시, 의결 선포 시 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치고 있다. 의사봉을 3타하는 이유는 의사진행 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봉 3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3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 시, 정회·속개 선포 시, 의사일정 상정 시, 질의·토론 종결 선포 시, 표결 선포 시, 의결내용 선포 시 등이다. 

[의사일정(議事日程)]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전체 동안의 의사 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 두 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기간 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 있고 능률적으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함. 

(본회의나,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음.)

[의원자격심사(議員資格審查)]

의원자격심사는 지방의회 구성원의 의원이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의한 것으로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이 없음을 의결하면, 그 의원은 의원자격이 박탈된다.

[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則)]

어떤 회기(임시회 또는 정례회) 중에 부결된 안건은 해당(동일) 회기 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다. 

일단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에서 같은 내용으로 몇 번이고 제출하여 논의할 수 있다면 회의진행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축조심사(逐條審査)]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조를 축조심사할 때 심사 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축조심사 한다. 

[행정사무감사(行政事務監事)]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잘 처리하고 있는가, 잘못된 점은 없는가 등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중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의회는 10일 이내 기간 동안 시·군·구의회는 9일 이내 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조사(行政事務調査)]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집행하고 있는 사무 중 특정한 사무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가 일어났으며,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지방의회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무조사는 정기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무에 대해 실시한다. 지방의회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이 요구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가 다른 점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느냐, 필요시에 수시로 하느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사무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느냐,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실시하느냐 이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