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과목(立法科目)]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의 장(章),관(款),항(項)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제21조 제3항은 세입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의 입법과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은 장·관·항 간의 상호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치법규(自治法規)]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법규(조례·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법규를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고, 규칙은 단체장이 제정하는데, 조례와 규칙은 국가에서 만드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위배해서는 아니 된다.
- [재개(再開)]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 [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 [재적의원수(在籍議員數)와 재석의원수(在席議員數)]
「재적의원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말하며 「재석의원수」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 등으로 궐원된 경우에는 재적의원수에서 제외시킨다.
- [재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의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 [재회부(再回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 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회부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전문위원(專門委員)]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 [정례회(정기회)(定例會(定期會))]
매년 정례적으로 개회되는 회의를 말한다.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정례회라고 표기 하며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회한다.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개회하며, 회의일수는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정기회의 일자는 각 의회 별로 상이하며, 조례에 지정되어 운영된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 [정회(停會)]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 규정사항으로는 「회의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회의중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회의 여부와 시점 결정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게 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위원)의 동의와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정회하기도 한다.
정회를 한 후 이견으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산회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일 24:00가 됨으로써 자동 산회 되었다고 한다. 정회 시에는 회의시작 시간 즉, 속개시간을 고지하기도 하지만 속개시간 약속 없이 정회하는 경우에는 의장 (위원장)은 속개시간을 정하여 의원(위원)에게 통지한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