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조례안예고입니다.
|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관리자 2024-12-04 92 | |
| 첨부파일 | |
|---|---|
|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2. 4. ~ 2024. 12. 9. (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붙임 예고문 1부. 끝. |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