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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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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공포 관리자 2023-11-10 89
첨부파일

김현채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공포1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에 대한 각각의 재난 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10일 공포됐다.

이 조례2023년 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인 재난 대비 연구회(참여 의원 : 김현주, 김태은, 김현채)의 의정부시 재난안전실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8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재난안전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김 의원은안전사고의 빠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민, 관 협력 연계는 필수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개별로 있는 6 조례를 하나로 합치면서 조례 관리자를 통합했다. 이를 통해 유기적이고 빠른 ,관 협력 연계를 도모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고 빠른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 단계에서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1.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2.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4.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5.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6. 의정부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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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홍보팀    031-828-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