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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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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대표발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등 2건 공포 관리자 2024-04-05 136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대표발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등 2건 공포1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국민의 힘,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친환경 전기버스 지속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차고지 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해당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업체를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 및 사용료 부과, 징수 대상으로 추가하여,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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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홍보팀    031-828-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