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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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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등 2건 공포 관리자 2024-02-27 210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등 2건 공포1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산1, 2, 3)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 지난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강화화고자 제정되었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안전환경 조성,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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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홍보팀    031-828-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