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관리자 2023-05-18 90
첨부파일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1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가 개정돼 지난 17일 공포됐다.

 

  개정된 조례는 성실납세자 연간 납부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또한 안정적인 자주 재원의 확보 등 세수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홍보팀    031-828-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