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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빈집정비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24-10-28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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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빈집정비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빈집정비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28. ~ 11. 2. (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의견
붙임 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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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