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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24-08-27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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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외 6명이 발의한「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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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