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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관리자 2023-08-23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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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 외 4명이 발의한「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칙안명: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8. 23. ~ 2023. 8. 28. (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붙임 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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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