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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22-08-10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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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8. 10. ~ 2022. 8. 15.(5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붙임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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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