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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8-03-05 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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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3. 6. ~ 2018. 3. 10.(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의뢰) 붙임 1. 예고문. 2. 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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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