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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6-04-23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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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16. 4. 23. ~ 2016. 4. 29.(7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의뢰) 붙임 가. 예고문 나. 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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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