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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5-17호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다. 행위의 제한(안 제4조)
라.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안 제5조~제6조)
마. 비용지원(안 제7조)
바. 안전감시망 구축 및 관리감동(안 제8조~제9조)
사. 예산확보 및 지원(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전화: 031)828-2519,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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