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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5-09-01 68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5-16호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유발률 및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증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 등 통합 관리를 도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며,

  나. 아울러,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라. 비용의 지원(안 제7조)

  마. 치매관리센터의 설치(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전화: 031)828-2519,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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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