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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5-07-01 62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5-14호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정부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과 그밖에 의정부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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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