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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5-07-01 61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5-13호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영구임대주택등의 입주민들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로는 생활이 어려운 실정임

  나. 이에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3조)

  다.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안 제4조)

  라.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전화: 031)828-2519,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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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