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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5-07-01 61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5-12호



  「의정부시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 사업 범위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 50년, 30년인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 범위에 의무임대기간 50년·30년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세대 공동전기료 지원(안 제4조 제2항 제9호)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전화: 031)828-2519,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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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