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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5-06-29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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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5-11호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그간 제거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였으나, 단속인력의 부족, 게시자의 준법의식 결여 등으로 그 게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나. 주민 등으로 하여금 정비․수거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 등이 참여하는 옥외광고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를 신설함(안 제21조) 나. 안 제21조 신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전화: 031)828-2519, 팩스: 031)876- 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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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