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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5-05-07 56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5-8호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조례 전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60일) 명시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함(안 제25조의2제4항~제8항)
  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한 조문을 정리하며, 법령의 앞뒤에 낫표(「」)를 표시함(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제4항, 안 제6조제1항제2호~제5호,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1항제1호, 안 제10조제1항~제3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3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제4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16조제2항 및 제2항제2호, 안 제16조제4항~제5항, 안 제18조, 안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안 제23조제3항, 안 제24조, 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운영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전화: 031)828-2517,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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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