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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4-11-10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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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4-23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 ○ 제6조제1항 제2호의 월정수당을 “월 2,272,990원”으로 개정(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운영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전화: 031)828-2517,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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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