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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4-21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시의원으로 하여금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2조)
○ 의원연구단체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을 둠(안 제3조)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함(안 제4조)
○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회의개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6조)
○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 의원연구단체 활동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정함(안 제8조)
○ 연구활동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1조)
○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운영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전화: 031)828-2517,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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