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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4-19호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음주폐해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시민의 자발적 참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전화: 031)828-2519,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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