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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4-09-05 41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4-18호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해촉사유가 발생하여 해촉된 홍보대사의 재위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홍보대사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의정부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에 따른 사유발생으로 해촉된 홍보대사의 경우 재위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단서조항에 해촉사유가 제5조 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홍보대사는 해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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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