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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4-10호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자매결연의 종류 및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자매결연시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의회동의 및 결연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마. 사후관리 및 결연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바. 동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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