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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4-8호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과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 재직휴가 및 퇴직 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 여성공무원 중 임신한 경우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10일 이내의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나.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안 제23조제11항)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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