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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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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4-03-13 41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4-7호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하여 정기교육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운영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7,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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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