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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4-4호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전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점검시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자.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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