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4-3호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행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유기동물의 포획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