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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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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제125회 임시회 회의결과 담당자 2003-10-27 910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의장 허환)는 지난 200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25회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의 기타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시민회관 매각건은 실내체육관,예술의전당,정보도서관이 연차적으로 건립 됨에 따라 주요기능이 상실되고 특히 회관을 건립한지 20여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비하여 효용가치가 미 흡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용도폐지하고, 향후 건물을 철거하여 시민체육공원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민회관 매각건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에서 위탁운영의 주체와 수탁자의 양도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6조 제4항의 “시장 또 는”과 안) 제11조의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명시 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수탁방법에서 “우리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중 일부지역에 대하여 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28m이하, 7층이하) 지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2003년 10월 2일 제124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라는 이유로 지역의 실정과 정서를 무시한채 제119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보다 훨씬 강화된 채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대폭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한데 대하여 이를 철회할 것을 엄중 요구하였으며, 우리시의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정부시민과 함께 총 궐기할 것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 이러한 차제에 의정부시에서는 또다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이행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의정부동, 가능동, 녹양동등 기존 구시가지의 대부분 지역을 고도지구로 지정하려 함은 60년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미명하에 시내 일원을 저층 지대화하여 그때의 영향으로 지금도 구시가지는 앉은뱅이 도시 형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지연으로 주차문제, 환경문제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바, 
  ○ 경기도 시·군중 의정부시만 일반주거지역세분 결정을 함에 있어 고도지구를 지정하라는 조건부 의결 사항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의정부시만 타 시군에 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는 논리적,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의정부시의회는 주민들의 개발 욕구를 막고 기존 구 시가지를 시대 발전에 따라 개발, 발전시키고자하는 시민의 희망을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제도적, 인위적 장치로 왜곡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 의회가 제시한 제119회 의견대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심의를 하여 집행부 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8,495만 5,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2억 491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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