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 제125회 임시회 회의결과 담당자 2003-10-27 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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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허환)는 지난 200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25회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의 기타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시민회관 매각건은 실내체육관,예술의전당,정보도서관이 연차적으로 건립 됨에 따라 주요기능이 상실되고 특히 회관을 건립한지 20여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비하여 효용가치가 미 흡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용도폐지하고, 향후 건물을 철거하여 시민체육공원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민회관 매각건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에서 위탁운영의 주체와 수탁자의 양도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6조 제4항의 “시장 또 는”과 안) 제11조의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명시 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수탁방법에서 “우리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중 일부지역에 대하여 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28m이하, 7층이하) 지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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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