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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4-01-13 42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4-2호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평가대상 및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다. 평가별 배점기준, 현장평가단 구성 등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라. 평가결과 조치 및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기준에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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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