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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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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10월18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담당자 2003-10-21 765
첨부파일

10월 18일부터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004. 4. 15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부금품이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 2003. 10.18 - 2004. 4. 15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기부행위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돈,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관광경비를 지원하는 등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ㅇ 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ㅇ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ㅇ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단체
    ㅇ 그 외 제3자(누구든지) □. 기부행위 금지 예시
    ㅇ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에 음식물, 돈, 물품 등을 주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주는 행위
    ㅇ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개업식, 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 화환,
        기념품, 음료수 등을 주거나 주기를 약속하는 행위
    ㅇ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금지됨.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제보전화는 ☎ 872 - 2900
☆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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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