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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37호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여론의 다양화를 통한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역신문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의정부시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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