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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11-15 32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36호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 개선·보완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가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성평등 정책책임관 및 성평등 정책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34조)
 마. 의정부시 성평등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 제46조)
 바. 의정부시 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 제55조)
 사. 의정부시 여성상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제60조)
 아. 사무의 위탁,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1조 ~ 제63조)
 자.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폐지, 여성발전위원회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1조 ~ 제3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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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