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35호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4조)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의 공감을 위해 “세계인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바. 외국인주민에 대한 명예시민 예우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