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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11-15 31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35호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4조)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의 공감을 위해 “세계인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바. 외국인주민에 대한 명예시민 예우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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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