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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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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11-15 30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34호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협약 불이행시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및 처리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무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해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2)
  나.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3)
  다.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물에 대한 제출 사항(안 제14조 제1항)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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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