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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11-14 35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33호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및 대부요율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위원회의 자문․심의․조정사항에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4호)
  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특성을 고려한 사용 및 대부요율 기준을 신설함(안 제17조제5항)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9,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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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