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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32호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민간협력을 통해 지역내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洞)단위 지역복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안 제4조의2 제2항)
나. 동 지역복지협의회 설치 및 업무(안 제4조의3, 제1항~제2항)
다. 동 지역복지협의회 예산 지원 및 구성 등(안 제4조의3, 제3항∼제4항)
라. 동 지역복지협의회 운영 세칙 규정(안 제4조의3, 제5항)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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